대구광역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대구전세버스조합)이 학교에 빌려주는 전세버스 임차견적 가격을 담합하는 등 부당 행위를 저질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대구전세버스조합의 공정거래법 위반을 적발해 과징금 1억6천300만원 등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조합이 각급 학교에 제출하는 버스 임차견적가격을 임의로 결정하고, 이를 무시하고 낙찰된 여행업체에 대해서는 차량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대구전세버스조합은 2015년 기준 대구 전체 전세버스(2천51대)의 절반이 넘는 1천434대가 소속된 지역 최대 규모 단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구전세버스조합은 대구 지역 학교에 제출하는 전세버스 임차견적 가격을 임의로 정했다.
조합은 대구 시내 1일 기준 대형버스 임차가격을 2011년 22만원에서 2012년 27만원, 2013년 30만원으로 꾸준히 인상했다.
2013년 5월에는 기존 거래가격보다 인상된 임차가격 정보를 반영한 운임산출프로그램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조합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임차견적서를 학교에 제출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현재 해당 운임산출프로그램은 삭제된 상태다.
조합원의 학교장터 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이를 무시한 일반 여행업체에 대해 전세버스를 제공하지 않는 등 가격경쟁을 임의로 막은 정황도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합은 대구시교육청이 전세버스 임차계약을 최저가 견적구매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가격하락이 예상되자 실무자 회의를 통해 조합원들이 학교장터 입찰에 참여하지 않도록 했다.
또 이를 따르지 않고 학교장터 입찰에 참여해 낙찰된 일반 여행업체에는 전세버스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 대구사무소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대구지역 전세버스 임차 시장에서 운송사업자 간의 자유로운 경쟁이 촉진되고 타 지역에서도 유사한 위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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