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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달라지는 주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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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항암제 선승인 없이 오프라벨 처방 가능

면역 항암제 등 항암제 신약이 출시되는 것에 맞춰 기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처방받을 수 있는 오프라벨(의약품 허가범위 외 사용)방식에서, 일정 요건 충족 시 선승인 없이 오프라벨 처방이 가능해진다.

2. 동네병원, 야간·공휴일 수술적 치료 수가 30% 인상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야간 또는 토요일·공휴일에 시행되는 수술에 대해 30% 가산이 적용되어, 토요일ㆍ공휴일에 동네 의료기관의 외래진료가 활성화되고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책

3. 개인회생 제도 변제기간, 3년으로 단축

6월 13일부터 개인회생제도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개인회생 신청 시 3년 동안 변제하면 나머지 원리금은 면책받을 수 있으며, 이는 개정 법률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개인회생 사건부터 적용된다.

4. 아동수당 사전 신청 접수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 미래 세대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만 0~5세(0~71개월)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며,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신청할 수 있다.

5.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 차량 과태료 상향

소방차 양보 의무 위반 차량 적발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6월 27일부터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고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2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 카드뉴스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매일신문 디지털 시민기자 권영훈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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