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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7개 건축사회, 일감수주 제한해 공정위에 적발

경북 7개 지역 건축사회가 실적 등을 이유로 일부 사업자의 감리 일감 수주를 제한했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북 지역 7개 건축사회가 사업자의 감리 실적 및 건축사회 신규 가입 여부에 따라 수주를 제한한 데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3천20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건축사회는 상주, 울진·영덕, 영주·봉화, 안동, 영양·청송, 군위·의성, 예천 등 7곳으로 관할 시군은 경북 전체의 절반에 가깝다.

지난해 5월에도 칠곡, 청도, 고령·성주, 김천, 문경 지역 5개 건축사회가 같은 방식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총 4억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7개 건축사회는 감리용역 수주 상한금액을 임의로 정하고, 수주 실적이 상한금액에 도달한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가 상한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추가 감리수주를 못하도록 제한했다.

영양·청송, 군위·의성, 예천 3개 지역 건축사회는 새로 가입한 사업자에 대해 가입 후 6개월에서 1년 동안 감리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를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각 건축사회 과징금 부과 금액은 상주 1천800만원, 울진·영덕 1천100만원, 영주·봉화 500만원, 안동 2천500만원, 영양·청송 1천600만원, 군위·의성 4천500만원, 예천 1천200만원이다.

공정위 대구사무소 관계자는 "전문가 단체인 건축사회가 사업자 고유영역인 감리업무까지 간섭해 엄중조치하게 됐다"며 "이번 조치로 건축사 개인의 사업활동 자유를 보장해 감리용역 시장의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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