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11일 미등록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시교육감 후보 A씨에게 과태료 1천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A씨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지난달 26일 SNS에 올려 선거운동에 활용하고, 선거 여론조사 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공표하지 않은 혐의다.
공직선거법 108조(여론조사의 결과 공표 금지 등)의 규정을 어기면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6·13 지방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는 오는 13일 오후 6시까지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를 할 수 없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 관계자는 "투표일까지 선거 여론조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불법 선거여론조사 특별전담팀을 투입해 신속하게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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