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법원 "학습지 교사도 '노조할 권리' 있다"

헌법상 노동3권 보장해야

그간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했던 학습지 교사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첫 판례가 나왔다. 앞으로는 학습지 교사 등 200만 여명 특수고용 노동자들도 '노조할 권리'를 보장받을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조희대)는 15일 "학습지 교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노동3권 보호의 필요성이 있으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학습지 교사의 근로자성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소속 학습지 교사들은 2007년 사측의 임금삭감 요구에 반발하며 파업하다 해고돼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으나 '학습지 교사는 근로자가 아니다'며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노동자 가운데 노조법상 근로자는 단결권(노조 결성)과 단체행동권(파업 등)을 인정받는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도 인정받으면 부당해고와 임금 미지급의 부당성 등을 주장할 수 있다.

이에 대해 1심은 노조법상 근로자성은 인정했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부정했다. 반면 2심은 "학습지 교사는 사측으로부터 위탁계약에 따른 최소한의 지시만 받을 뿐 업무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다"며 두 지위 모두 부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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