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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때 감면율↑ 상환기간↓…서민금융 개편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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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칸막이 낮추고 진흥원·지원센터 통합
최종구 "상환의지·계획만으로 서민금융 이용하도록 개편"

채무조정 때 현재 60%인 감면율을 더 높이고 상환 기간은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금이 꼭 필요한 실수요자를 돕고자 정책 서민금융상품 체계도 개편한다.

금융위원회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18일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서민금융 정책의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정책 서민금융의 개편 방향에 대해 "취약계층의 경제생활 복귀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되, 사회안전망의 하나로서 지속가능한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채무조정과 관련, 지난 13일부터 법원 개인회생제도의 변제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 만큼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채무조정 제도도 이에 맞춰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최대 10년인 상환 기간을 줄이겠다는 의미다. 

최대 60%로 설정된 감면율은 확대하기로 했다. 채무를 더 많이 줄여주는 대신 더 빠른 시일 내에 갚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연체 후 평균 41개월이 지난 후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상황도 개선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채무 금액에 따라 기계적으로 감면율을 산정해 적용할 것이 아니라 채무자 개개인의 상환능력을 고려한 채무자 중심의 제도로 탈바꿈해야 한다"라면서 "자금이 꼭 필요한 분들이 상환 의지와 상환계획만 확실하다면 언제라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민금융상품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 방안도 만들 계획이다.

현재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은 상품마다 특정 재원을 기반으로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보니 지속적인 재원공급이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위는 한시적인 정책 서민금융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칸막이식 운영방식을 개선해 재원운용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중복되고 복잡한 전달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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