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8월부터 농촌 주민들이 500~1천원에 이용할 수 있는 행복택시를 운영한다.
19일 구미시는 행복택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농촌마을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65세 이상 500원, 65세 미만 1천원만 내면 대중교통이 연계되는 읍·면·동 소재지까지 이용할 수 있다.
올해는 옥성면 4개 마을과 장천면과 해평면 각 1개 마을에서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행복택시 운영비로 정부 지원금과 자체 예산 각 5천만원씩 총 1억원을 확보했다.
김덕종 구미시 교통행정과장은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마을을 중심으로 행복택시를 운영해 주민 이동권을 보장할 예정"이라며 "사업에 참여할 택시업체와 요금 지원 등 세부사항을 협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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