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와 정비업계 간 정비요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적정 정비요금이 8년 만에 공표됐다.
정비요금이 현실화됨으로 인해 자동차보험료는 2%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보험회사와 정비업계 간 자동차 사고 정비요금 관련 법적 분쟁, 정비업체의 정비 거부 등 해묵은 갈등을 풀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적정 정비요금(표준작업시간×시간당 공임)을 공표한다고 28일 밝혔다.
표준작업시간은 2005년 공표 때와 유사한 수준이며, 시간당 공임은 2만5천383원부터 3만4천385원으로 평균 2만8천981원이다.
공임은 정비근로자 임금, 생산설비, 감가상각비, 적정이익률 등이 포함된 것으로 2만3천∼3만4천원대인 현 공임 시세를 고려해 상한선을 3만4천원 대로 정했다.
공임의 연평균 상승률은 2.9%로 2010년 공표(3.4%) 때보다 낮은 수준이다.
적정 정비요금은 2005년과 2010년 두 차례 공표됐다.
이후 정비업계는 인건비 상승 등의 이유로 정비요금 현실화를 요구했으나 보험사와 정비업계 간 첨예한 이견으로 국토부는 적정 정비요금을 추가 공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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