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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병원 재단 부지 내 약국, 의약분업 위반"…대구시약사회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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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운영 않는다"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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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약사회(회장 이한길)는 3일 대구시약사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법인 계명대학교는 재단 부지 내 편의시설을 통한 약국 개설로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구시약사회는 "계명대 성서캠퍼스 내 신축 동산병원 인접 재단 소유 부지에 '병원 편의시설'이라는 이름으로 약국을 개설하려고 하는 것은 재단이 의·약료를 독점하는 행위이며, 재단이나 병원 내 약국의 개설을 엄격히 금지하는 약사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계명대 재단의 이같은 행위는 몇몇 약국의 독점 체제를 구축하게 함으로써 환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동산병원 진료 환자들의 집중적인 쏠림 현상으로 인해 충분한 복약지도가 어려워지는 등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학교법인 계명대 관계자는 "근린생활시설은 학교회계나 병원회계가 아닌 법인회계에서 매입한 부지에 신축 중이며, 임대 입찰공고에서 권장업종으로 '약국' 등을 예시했을 뿐 법인에서 직접 약국을 운영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약국을 하려는 사람이 낙찰을 받더라도 약사 자격을 가진 당사자가 약국 개설등록을 하고 영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한길 대구시약사회장은 "재단 소유의 학교법인 계명대가 설립한 동산병원과 신축 건물은 배타적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분명하므로, 대법원도 이러한 경우에 판례로써 약국 개설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면서 "대구시약사회는 향후 1인 시위와 소송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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