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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논란 고혈압약'…재처방받는 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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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115개 품목을 잠정 판매중지 및 제조 중지시킨 것과 관련, 보건복지부는 문제가 된 의약품에 대한 국민 불편 감소를 위한 조치방안을 마련했다.

식약처 등에 따르면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함유된 '발사르탄'으로 제조된 고혈압 치료제 115개 품목을 처방받은 환자는 의약품을 교환해야 한다.

식약처와 복지부의 조치방안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어떤 의약품을 교환할 수 있나.

-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가 검출된 원료 '발사르탄'을 사용했다고 식약처에서 최종 발표한 115개 품목이다. NDMA는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IARC)가 '2A'(인간에게 발암물질로 작용할 가능성 있는 물질)로 분류한 물질이다.

▷이미 복용한 의약품은 환불조치 되나.

- 복용한 후 남아있는 의약품에 대해서 교환만 가능하다.

▷약을 안 가지고 가거나 새로운 병원에 가도 받을 수 있나.

- 반드시 남아있는 약을 약국이나 의원, 병원에 가져가야 한다. 과거에 약을 직접 조제 받은 곳에 가야 교환이 가능하다.

▷교환방법을 설명해달라.

- 종전에 이용했던 병·의원에서 다시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를 받으면 된다. 병원에 가지 못했을 경우 기존에 이용했던 약국에서 동일 성분·함량·제형의 다른 품목으로 대체조제 받을 수 있다. 지속해서 복용하는 고혈압 치료제의 특성상 환불 절차는 운영하지 않는다.

▷ 환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있나.

- 당초 처방받은 약과 같은 가격의 대체 의약품으로 조제하는 게 원칙이어서 환자가 지불해야 할 금액은 없다. 부득이하게 처방받은 약보다 비싼 가격의 의약품으로 조제해 교환할 경우에도 추가적인 환자 부담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차액은 요양기관과 건강보험공단 간 정산을 통해 조정할 방침이다.

▷혹시 병원이나 약국에서 판매중지 품목이 다시 처방·조제되지는 않는지.

- 의약품의 판매중지 및 해제 정보는 확정 되는 대로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을 통해 병원 및 약국에 제공돼 처방이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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