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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치소서 유영하 변호사 접견하며 선고결과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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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국정농단 사건 1심 때 모습 재연…중계방송 시청 불허

국정농단 사건 피고인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허리통증 치료를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 피고인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허리통증 치료를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수수 혐의 등과 관련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은 채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와 함께 구치소에서 선고 결과를 기다렸다.

교정당국 등에 따르면 유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선고공판을 앞두고 오후 1시께 서울구치소를 찾아 구속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을 접견했다.

유 변호사는 선고가 진행되는 내내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접견실에서 머문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농단 사건의 재판 중간부터 법정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공판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

이날 선고공판은 재판부 결정에 따라 TV로 생중계됐지만, 구치소에서는 중계방송 시청이 허용되지 않았다. 변호인 접견실에도 TV는 비치되지 않았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유 변호사를 통해 재판 결과 속보를 곧바로 전해들은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국정농단 사건의 1심 선고 공판 때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채 구치소에서 유 변호사를 접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에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 공천 개입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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