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학교 여자 화장실에 있던 학생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후 전학 조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달 31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6월 이곳 2학년 남학생이 여자 화장실에 있던 한 학생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했고, 현장에서 적발됐다.
학교는 사건이 발생하자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고 남학생을 출석 정지시킨 뒤 강제전학 조치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남학생이 학교 조사에서 호기심에 촬영했다고 진술했다. 추가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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