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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김사랑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에 "경찰이 신병 확보 후…" 논란의 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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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은 이재명 지사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등으로 논란이 된 김사랑 씨를 이재명 지사가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재명 지사 비서실은 5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김사랑 정신병원 입원 관련 이재명 지사 측 입장"이라는 글을 올리고 "모 경찰서에서 김사랑 신병확보 후 정신병원에 보호조치 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지사 비서실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김사랑 씨는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 산하 재단 등을 통해 A 씨에게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주장을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유포하다가 A 씨에게 고발되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300만원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이재명 지사 비서실은 "김사랑 씨는 유죄 판결을 받고도 허위 주장을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지속해서 유포하다가 성남시와 이재명 지사에게도 명예훼손 혐의로 2017년 8월 고발됐고, 지난해 11월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이 김사랑 씨에게 출석을 통지하였으나 출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지사 비서실은 "이에 담당 경찰은 모 경찰서에 김사랑 신병 확보 요청을 하였고 모 경찰서는 김사랑 신병확보 후 (김사랑 씨는) 정신병원에 보호조치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사랑은 경찰에 의해 강제 입원이 된 것인데도 인터넷상에서 마치 이재명 지사가 김사랑을 강제 입원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비방하는 세력이 있다"며 "악의적인 음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니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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