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지검, 허위경력 기재 수성구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강사 신분을 겸임교수라고 부풀려 기재한 혐의

대구지검 공안부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공보물 등에 허위 경력을 게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더불어민주당 김영애 수성구의원을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구의원은 성덕대와 대구보건대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강사와 시간강사로 근무하고도 선거공보물과 벽보 등에 겸임교수, 교수 등으로 재직한 것처럼 경력을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허위 경력을 게재한 사실을 인지한 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11일 김 구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에 대해 김 구의원은 “시간강사와 겸임교수의 차이를 몰라서 빚어진 일이다.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면서 “지지해주신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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