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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임명 앞두고 자격 기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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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없던 지원자격 추가, '전임자 밀어주기' 의혹

대구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가 신임 사무처장 임명을 앞두고 자격 기준 논란에 휩싸였다. 현 사무처장의 연임을 도우려고 장애인체육회 재직 여부를 지원자격에 포함하는 등 특정인을 겨냥한 채용공고를 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장애인체육회는 지난 2일 제4대 사무처장(별정직·임기 4년) 채용 최종 후보자로 현직 사무처장인 곽모 씨를 지명했다. 곽 씨는 2014년 8월부터 4년 간 3대 사무처장을 지냈다. 오는 28일 이사회 승인을 거치면 곽 사무처장의 선임 절차가 완료된다.

장애인체육회는 채용공고를 내면서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특히 ‘중앙 가맹단체 부회장 이상 또는 대구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회장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지방의회 의원으로 재직한 자’ 등 기존 채용 규정에는 없던 기준을 구체화했다.

이를 두고 3대 사무처장 선임 당시부터 ‘무자격자’ 논란을 겪은 곽 사무처장을 다시 채용하려는 '꼼수'라는 지적이다. 3대 사무처장 선임 당시 장애인체육회는 기초의원을 지낸 곽 씨의 경력을 체육 관련 전문가와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하는 등 자격기준을 무리하게 적용했다는 논란을 겪은 바 있다. 

한 장애체육인은 “특정인을 겨냥한 듯한 세부 자격기준 항목이 추가로 기재했고, 규정을 개정한 것임에도 이사회 의결조차 거치지 않았다”면서 “채용공고문이 아닌 원래 규정대로라면 현 사무처장은 자격기준에 맞지 않았다. 무자격자가 4년간 장애인체육회의 사무처장 자리를 맡아온 셈인 데다 연임까지 할 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애인체육회는 간략하게 정리된 자격 기준 규정을 운영위원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냈을 뿐 규정 변경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기타 전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처럼 해석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항목을 해석해 첨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장애인체육회는 대구시 공직유관단체로 매년 34억원 가량의 시 예산이 지원되며 시와 시의회의 감사를 받는다. 현재 대구시장애인테니스협회, 대구시장애인태권도협회, 대구시장애인사격연맹 등 21곳이 가맹단체로 등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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