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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뇌물' 상당부분 박근혜 2심은 인정, 이재용 상고심 영향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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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핵심 쟁점'인 삼성그룹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과 비슷하게 '승마 지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세부 내용은 재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이재용 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에서 인정됐다가 2심에서 부정된 혐의를 다시 유죄로 뒤집은 양상이어서 상고심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박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삼성의 승마지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행위를 뇌물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가 인정한 뇌물 액수는 대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간 이 부회장의 유·무죄 인정 범위나 향후 확정될 형량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우선 이재용 부회장의 2심에서 인정하지 않은 마필 구매대금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이 다시 뇌물로 인정됐다는 점에서 상고심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 부회장은 회삿돈을 횡령해 삼성의 승마 지원금과 재단·센터 지원금을 만들고 재산을 국외로 도피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이 부회장의 1심에서는 횡령액을 뇌물액과 같은 89억여원으로, 2심에서는 36억원으로 인정했다.

그런데 이날 박 전 대통령 2심 재판부의 판결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뇌물 관련 혐의 액수는 약 87억원이 된다. 이대로 확정되면 형량이 가중되는 대목이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죄의 양형은 50억원을 기준으로 '3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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