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의 한 고교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로 여교사의 치마 속을 촬영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이 여교사는 지난 22일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학급 학생들로부터 A군이 치마 속을 몰래 촬영했다는 말을 전해 듣고 A군의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복구 앱으로 사진 파일을 복구했지만 사진은 발견하지 못했다.
하지만 복구된 사진 중에서 다른 여학생들의 신체 부위가 찍힌 사진 10여장을 발견, 다음 날 경찰에 신고했다. 사진 속 여학생들은 교복이나 주변 환경 등을 볼 때 이 학교 학생들로 추측되지만 누구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확보해 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팀에 복구 의뢰하는 한편 A군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여학생이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더라도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지난 29일 선도위원회를 열고 A군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다.
한편, 애초 이 사건을 SNS를 통해 알린 피해 여교사는 학교 측이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사건 초기에 A군의 휴대전화에서 해당 교사의 사진이 나오지 않아 피해 교사에 대해 신경을 쓰지 못해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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