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거법 위반' 권영진 대구시장 불구속 기소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돼 검찰 조사를 받게 된 권영진 대구시장이 31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돼 검찰 조사를 받게 된 권영진 대구시장이 31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지검 공안부(김성동 부장검사)는 30일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권영진 대구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권 시장은 지난 4월 22일 현직 대구시장 신분으로 대구시 동구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해 자유한국당과 자유한국당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5월 5일에도 당시 달성군수 선거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조성제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가 자신과 조 예비후보의 업적을 홍보하며 지지를 부탁한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선거구민에게 특정정당이나 후보자 업적도 홍보할 수 없다.

권 시장의 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뒤 선관위는 그를 대구지검에 고발했고, 대구지검은 지난달 31일 권 시장을 소환해 3시간가량 조사했다.

권 시장은 선관위 고발 이후 열린 후보 TV 토론회 등에서 "고의성은 없었다. 법 위반인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권 시장의 해명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不知)'에 해당해 면책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지역 법조계의 시각이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대구경북 지역의 222명의 대학교수들은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하며 대구의 산업이 AI, 로봇, 반도체 등 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 위협을 하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긴급조정권 발동을 시사하며 대화를 촉구하고, 파업 시 경제적 피해를 경고했다. 제...
지난해 5월 베트남 공항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부인 브리지트 마크롱으로부터 뺨을 맞는 장면이 포착된 가운데, 기자 플로리앙 타..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