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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염색공단, 약품 납품업자에게 수억원 받아…대가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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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도 없는 ‘발전기금’ 명목으로 수령…이사장 “아는 바 없다”

유연탄 채굴 비리와 운송비 과다 지급 등 갖가지 비리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본지 6월 15일 자 16면 등 보도·이하 염색공단)이 약품 납품업체에게서 ‘발전기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업체는 2012년부터 올 4월까지 연간 3만t의 약품을 염색공단에 납입하는 과정에서 유통 단계를 부풀려 수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염색공단은 이후 납품업체를 변경하고 약품비를 1kg 당 30원 가량 낮췄다.

그런데 약품 납품업체의 실소유주 A씨는 지난 6월부터 3차례에 걸쳐 3억원을 자기앞수표와 현금 등으로 공단에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입수한 관련 자료를 보면  ‘폐수처리 시 공단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약품을 납품했기에 도의적 책임을 인식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고 돼 있다.

돈이 오고간 서류상에는 '손해배상금'으로 돼 있지만 돈을 건넨 측과 받은 측 모두 '발전기금' 명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돈을 낸 사실은 있지만 발전기금 명목일 뿐 대가성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문제는 대가성이 아니라고 해도 염색공단이 발전기금을 받을 수 있는 규정 자체가 없다는 점이다. 관련 규정에는 지자체가 관리공단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민간기업 등 다른 주체가 발전기금을 내는 것에 대한 규정이 없다.

3억원을 수령한 절차가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염색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A씨가 건넨 3억원은 이사회 정식 안건이 아닌 '기타 토의사항'에서 구두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식 안건의 경우 회의록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고 입주업체에 유인물을 배포해야 한다.

이에 대해 지역 한 변호사는 “염색공단 비리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만큼 이번 의혹도 철저히 규명하게 한다”며 “과거에 거래했거나 거래 중인 업체에서 돈을 받는다는 것은 청탁성으로 보일 여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염색공단 김이진 이사장은 “3억원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 사실 관계가 파악되면 전혀 의혹이 없도록 투명하게 처리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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