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억 원대의 다스 자금 횡령과 110억 원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부패 사건으로 엄정한 법의 심판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징역 외에도 벌금 150억원과 추징금 111억4천131만여원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의 구형은 이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지 150일 만이자, 5월 초 첫 재판에 들어간 이래 넉 달 만에 이뤄졌다.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 맞는지, 삼성전자에서 대납해준 다스의 소송비가 뇌물로 인정되는지 등에 대한 판단이 이 전 대통령의 형량을 가를 핵심 요소로 떠오른 가운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이 전 대통령의 구속만기(10월 8일 자정)전인 다음달 5일 열린다.
검찰은 이날 구형에 앞서 "이 사건은 최고 권력자였던 제17대 대통령의 총체적 비리 행각이 낱낱이 드러난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며 "피고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에게 위임받은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남용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을 통해 "제 재산은 현재 사는 집 한 채가 전부이고, 검찰이 두는 혐의는 알지 못한다"며 "제게 덧씌워진 이미지의 함정에 빠지지 마시고, 살아온 과정과 문제로 제기된 사안의 앞뒤를 명철히 살피면 이를 꿰뚫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통한 비자금 조성과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16가지 혐의로 지난 4월 9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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