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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상식] 상장폐지 정리매매란?…성지건설 상장폐지 정리매매 19일부터 시작되며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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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건설 로고. 매일신문DB
성지건설 로고. 매일신문DB

19일부터 성지건설의 상장폐지(10월 2일)에 따른 정리매매가 7거래일 일정으로 시작되면서, 정리매매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시사상식사전에 따르면, 정리매매란 상장폐지가 결정 된 종목에 한해 투자자에게 일정기간동안 주어지는 최종 매매 기회를 가리킨다.

상장폐지란 증시에 상장된 주식이 매매대상으로서 자격을 상실해 상장이 취소되는 것이다.

이번에 성지건설의 경우 정리매매 기간이 7거래일 주어졌다.

이는 증권거래소에서 상황에 따르게 다르게 줄 수 있다. 보통 5~15거래일이다.

정리매매 기간 동안 해당 회사에서는 소액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 역시 상황에 따라 다르다.

또한 상장폐지 주식에 대해 정리매매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정리매매 자체가 증권시장에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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