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포제련소 조업정지 20일 처분'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의 구술심리가 다음 달 10일 열린다.
19일 경북도에 따르면 중앙행심위는 도에 공문을 보내 다음 달 10일 석포제련소가 '도의 조업정지 20일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이유로 제기한 행정심판의 구술심리를 연다고 밝혔다.
구술심리는 행정심판 청구서·답변서 등을 검토, 제출된 서면자료 외에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진술을 들어볼 필요가 있을 때 진행한다. 위원장·상임위원·비상임위원 등 중앙행심위원 9명은 추가로 심리할 사정이 생기지 않으면 당일 표결해 결론을 낸다.
석포제련소는 중앙행심위가 기각(각하) 결정을 내리면 조업정지 이행 혹은 행정법원을 통한 소송전 중 하나를 택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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