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19일 마트에서 20대 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로 A(37)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후 6시 25분쯤 동구 신천동 한 대형마트 식품코너에서 물건을 고르던 20대 여성의 치마 아래로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사진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휴대전화에서 사진을 삭제하고 범행을 부인하다가 항의하는 피해자와 몸싸움까지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컴퓨터 등을 디지털 포렌식 기법으로 복원, 피해 여성의 신체 일부가 촬영된 사진 7장을 찾아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소지품에서 다른 피해자가 찍힌 사진이나 영상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면서도 "과거 동종 전과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 구속 후 여죄를 수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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