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상임의장 이기우)은 18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발표한 자치분권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은 “지난 11일 정부가 발표한 ‘자치분권 6대 추진전략과 33개 과제’에는 지방분권의 핵심인 지방입법권 확대가 빠져있다”며 “지방정부를 국가의 법률을 집행하는 하급기관으로 편입시키는 행정분권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자치분권위원회에 중앙정부 관료를 위촉한 것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개혁을 논의하는 자리에 재벌 관계자를 앉힌 격”이라며 “중앙부처의 장관이나 관료는 분권개혁의 대상자다. 참고인 자격으로 중앙부처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기우 상임의장은 “참여정부 때 제시된 '선분권 후보완'의 원칙에 따라 정부는 적극적으로 분권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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