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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제보조작' 이준서 징역8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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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아들' 입사 특혜의혹 조작 혐의…"근거 박약한 의혹 제기 허용 안 돼"
이 전 위원 2심 재판 중 보석으로 석방…검찰, 곧 집행절차 개시

지난해 대선 당시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 아들 준용씨의 취업 특혜의혹을 조작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2심 재판 중 법원의 보석(보증금 납부 또는 다른 조건을 붙여 석방하는 것) 결정으로 구속상태에서 풀려난 이 전 위원에 대한 형 집행절차가 개시된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위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근거가 박약한 의혹 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돼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된다"며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만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국민의당 선대위 '2030희망위원회' 위원장이던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대선 기간 당원인 이유미씨에게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뒷받침할 녹취록을 구해오라고 수차례 요구한 뒤 조작된 자료를 공명선거추진단에 넘겨 공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최고위원의 지시를 받은 이유미씨는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의혹에 관한 육성증언 파일과 카카오톡 캡처 화면을 허위로 만들어내 제보했고, 이 자료는 국민의당 당직자들에 의해 그대로 공개됐다.

1·2심은 "선거 과정의 의혹 제기는 후보자 명예훼손은 물론 유권자 선택이 오도되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무제한 허용돼선 안 되고 진실로 믿을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야 한다"며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2심은 재판 중 보석으로 석방된 이 전 위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이날 대법원의 판결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이 전 위원의 형 집행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12일 구속된 이 전 위원은 7개월 27일 동안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아 남은 형기가 만 3일에 불과한 상태다.

대법원은 조작된 제보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5월 5일과 7일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 관련 내용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 전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에게 각각 벌금 1천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확정했다.

직접 제보 내용을 조작한 이유미씨는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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