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차고도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최근 4년간 연평균 5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30일 법무부로부터 '전자발찌 피부착자 재범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지난 7월까지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의 재범 사건은 총 271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48건, 2015년 53건, 2016년 58건, 2017년 66건 등으로 매년 늘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56건의 전자발찌 부착 성범죄자의 성범죄 사건이 발생한 셈이다.
올해는 지난 7월까지 46건으로 나타났다.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경우도 2014년 9건, 2015년 11건, 2016년 18건, 2017년 11건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의 재범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지난 7월 말 기준 직원 1명이 평균 18명의 전자발찌 부착자를 관리하는 전담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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