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사단법인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시설운영·사업추진에 따른 부실 예방·안정적인 운영을 돕기 위해 설립기준을 마련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회복지법인·보건복지부 소관 사단법인 설립 시 기본재산 등 기준 없이 허가가 이뤄져 설립 후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거나 사업의 질적 수준이 저하되는 등 문제점이 많았다.
앞으로 도내 신규법인 설립 시 복지법인 중 시설법인 기본재산은 규모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생활시설은 10인 이상은 시지역 10억원 이상, 군지역 7억원 이상, 10인 이하는 시·군 구분없이 6억원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이용시설(복지관·지역자활센터 등)은 규모에 따라 10인 이상 3억원 이상, 10인 이하 2억5천만원 이상 기본재산을 보유해야 한다.
장학재단 등 지원법인은 일정금액 이상 출연한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이자율 포함)으로 운영 경비·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10억원 이상을 기준으로 정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사단법인은 세입·세출 예산 기준 5천만원 이상(회비 50% 이상), 사무실(15평), 회원 수 70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또 신청일 기준 과거 1년 이상 동일 사업실적을 제출해야만 신규로 허가받을 수 있다.
도는 이 밖에도 사단법인 정관 변경 시 추진실적(2년간)과 정관 준수사항 등을 검토한 후 허가할 계획이다.
이원경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이번 세부 설립기준 마련을 계기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책임 주체인 사회복지법인의 전문성과 역량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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