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직을 맡지 않고 있는 중간 간부급 중심의 노조결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 당국이 지역 금융권의 3급 이상 보직 간부를 제외한 중간 관리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할 전망이다. 특히 중간 간부급 노조 설립은 대구경북 금융권에서 처음이고, 경제계에서도 이례적인 경우여서 향후 다른 사업장으로의 확산 등 파장이 주목된다.
단일 노동조합 체제인 DGB대구은행에서 보직 간부를 제외한 중간 관리자를 중심으로 한 새 노조 설립(본지 9월 7일 자 8면)이 가시화되고 있다.
대구고용노동청은 1일 대구은행의 지점장 등 3급 이상 간부 중심의 노조설립 신청서에 대해 일부 보직 간부를 노조 가입대상에서 배제할 것을 권고하면서 이들을 제외한 3급(부지점장) 이상 직원을 노조 가입대상으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이날 '대구은행노동조합'(이하 새 노조)이 지난달 중순 제출한 노조 설립신청서에 대해 반려 통보를 했다. 신청서에서 밝힌 노조 가입대상(3급 이상) 직원 중 지점장과 본점 부장 등 보직 간부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의한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새 노조는 임시총회를 열어 노동청이 사용자로 판단한 간부들을 가입대상에서 제외한 노조 설립신청서를 2일 다시 제출했다. 대구은행 직원 3천여 명 중 3급 이상은 769명이고, 이 가운데 반려의 빌미가 된 보직 간부를 제외한 새 노조 가입대상은 529명이다.
대구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실제 수행하는 업무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사용자성을 띤 일부 간부는 노조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들을 제외한 3급 이상 직원의 노조 설립은 승인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중간 관리자 중심의 노조가 지역 경제계로 확산될지 주목 받고 있다. 이들은 담당 업무를 포함해 직원 관리 등 책임 범위가 넓어 과중한 부담을 안고 있지만, 노조라는 '보호막'이 없는 탓에 명예퇴직 등 경영진의 압력에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대구은행의 경우 지배구조개선을 포함한 조직개편과 인적 쇄신을 진행 중이어서 간부가 주축이 된 새 노조 출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 노조가 설립되면 기존 노조와 교섭권을 두고 경쟁을 벌이고, 또 간부인 조합원의 이해관계를 경영에 반영하기 위해 목소리를 키울 것으로 보인다.
새 노조 측은 대구고용노동청으로부터 설립 승인을 받은 뒤 이달 안에 창립총회를 열 계획이다. 새 노조 관계자는 "현재 100여 명 이상이 노조 가입 의사를 밝힌 상황이고, 정식으로 출범하게 되면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것이다"며 "과중한 업무 부담에도 권리 보장을 받지 못한 3급 이상 직원들을 적극 대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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