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는 2일 벤츠, BMW 등 고급 외제승용차로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수법으로 상대 운전자 및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등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A(33) 씨와 B(33) 씨 등 3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11년 9월부터 올 1월까지 김천과 대구, 대전 등지에서 고급 외제 승용차로 진로변경 등 고의 고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타내는 방법으로 15건에 걸쳐 2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벤츠, BMW, 렉서스 등은 수리비와 렌트비가 비싸다는 점을 악용해 수선 후 증명서를 제출하는 대신 보험사로부터 현금으로 받는 수법으로 거액을 가로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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