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소방서(서장 이창수)는 대형화재 예방과 자발적 신고 활성화를 위해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강화,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현행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불법행위를 발견한 신고자가 경북도민으로 제한되고, 노래방, 찜질방 등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업소가 빠져있었다.
이런 문제를 개정하고자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김시환 의원(칠곡ㆍ더불어민주당)이 조례를 개정 발의했고 지난 1일부터 공표·시행됐다.
개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은 불법행위를 목격한 사람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다중이용업소를 신고대상에 포함했다. 또 연간 300만원이던 신고포상금을 연간 600만원(1인 월간 5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창수 안동소방서장은 "화재로부터 안전한 경상북도를 만들기 위해 신고 포상제도가 확대·운영되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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