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안동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시행

안동소방서(서장 이창수)는 대형화재 예방과 자발적 신고 활성화를 위해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강화,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현행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불법행위를 발견한 신고자가 경북도민으로 제한되고, 노래방, 찜질방 등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업소가 빠져있었다.

이런 문제를 개정하고자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김시환 의원(칠곡ㆍ더불어민주당)이 조례를 개정 발의했고 지난 1일부터 공표·시행됐다.

개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은 불법행위를 목격한 사람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다중이용업소를 신고대상에 포함했다. 또 연간 300만원이던 신고포상금을 연간 600만원(1인 월간 5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창수 안동소방서장은 "화재로부터 안전한 경상북도를 만들기 위해 신고 포상제도가 확대·운영되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