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은 오는 5일부터 집값·거래질서 교란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집값 담합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집주인의 호가 담합과 이를 조정하는 행위 ▷중개업자의 가격 왜곡이나 공동 시세조종 행위 ▷중개대상물의 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이 과정에서 부동산 매물 사이트를 악용하는 행위 등 위법 사실을 접수한다.
신고·접수는 한국감정원 홈페이지(www.kab.co.kr),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rt.molit.go.kr) 또는 유선전화(1833-4324)를 통해 국민 누구나 할 수 있다.
다만 무분별한 신고를 막기 위해 신고 시에는 개인별 통합인증 접속을 의무화하며, 신고할 담합 등 행위에 대한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감정원은 접수한 담합 등 위반 행위는 국토교통부에 통보해 필요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나 검·경 등 수사기관 등에 조사·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은 "부동산 시장관리 공공기관으로서 앞으로 집값 담합 등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행위를 뿌리뽑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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