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육아휴직기간동안 로스쿨 다닌 경찰관에 대한 징계는 적법

"3년에 달하는 공무원의 육아휴직은 특혜.. "목적대로 사용했는지 엄격따져봐야"

육아 휴직 기간 동안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다닌 경찰관에게 징계 처분을 내린 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한재봉)는 경북경찰청 소속 A경감이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경북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경북의 모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A경감은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두 아들의 양육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하면서 휴직원과 복무상황신고서에 로스쿨 재학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9월 A경감이 육아휴직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했다고 판단하고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후 소청심사를 거쳐 감봉 1개월로 징계가 감경됐다.

A 경감은 “여가 시간을 활용해 대학원을 다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3년에 달하는 공무원의 육아휴직은 일반 시민들에 비해 특혜로 비칠 여지가 있으므로 목적대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따져봐야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복무상황신고서를 9차례나 내면서도 단 한번도 로스쿨 재학사실을 밝히지 않는 등 복무규정을 준수하지 않았고, 로스쿨에 입학하자마자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등 처음부터 로스쿨에 다니려고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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