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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중기부, '최저임금 보장 광고비' 산하기관에 대납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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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산하 3개 공공기관에 '최저임금 보장 광고' 비용을 대납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달서갑)이 입수한 문화체육관광부 '최저임금 보장 정책광고 추진' 문건에 따르면 올해 3월 문체부는 최저임금 보장 정책광고를 집행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중기부와 함께 10억원의 방송 광고를 집행하기로 계획했다.

방송광고 외에도 라디오, 열차, SNS 등 총 17억5천만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방송광고 10억원은 4개 부처가 분담하기로 했고 나머지는 모두 문체부가 부담하기로 했다.

실제 언론진흥재단의 자료에 따르면 15억4천600만원의 광고가 집행됐다.

이 광고는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20일까지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에서 전파를 탔으며 중기부를 제외한 각 부처는 할당된 금액을 자체적으로 집행했다.

그러나 중기부는 해당 예산을 직접 집행하지 않고 산하기관으로 하여금 대납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1억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8천만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중앙회) 7천만원 등이었다.

갑작스럽게 중기부 지시를 받은 각 기관들은 예산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다.

중진공은 중기부 소관과에서 유선전화로 요청받은 뒤 각 부서 일반 수용비를 모아 집행했다.

소진공은 공문으로 지시받아 청년몰 조성 및 창업지원 홍보비로 급하게 집행했다.

중앙회도 내부 비용으로 이를 처리했다.

광고비 처리를 위해 6월에 종료된 광고에 소진공은 2개월이 지난 8월 1일 광고 의뢰서를 작성했고, 중진공은 날짜를 비워뒀으며 중앙회도 임의로 작성하는 등 울며 겨자 먹기로 광고비용을 집행했지만 광고 어디에도 기관 이름은 홍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곽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여론이 악화하자 다급해진 문재인 정부가 여론 무마용 광고비를 부처 예산으로 짬짜미 집행했다"며 "특별한 사유 없이 예산전용을 일으키고 특히 산하 기관에 정부광고비를 대납시킨 것은 반드시 수정돼야 할 행정 난맥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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