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문재인 정부, 지방에 돈과 권한을 더 내려보낸다는데…. 어떤 모습 담았나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의 재정 분권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의 재정 분권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의 재정 분권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혁신적 지방자치와 분권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재정분권 및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내놨다.

지방자치를 한 지 30년이 흘러 이제 어른의 모습을 해야하는 지방자치가 여전히 어린아이의 옷을 입고 있는 만큼 지방자치에 새 옷을 입히겠다는 것이다.

진정한 자치와 분권을 위해서는 여전히 갈 길이 멀고, 더욱 과감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으나 자치와 분권이라는 지역민들의 일관된 목소리에 문재인 정부가 조금씩 답을 내놓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방에 더 많은 재원을

재정 분권은 2019∼2020년 1단계, 2021∼2022년 2단계로 추진된다.

우선 1단계 기간에 지방소비세율을 현재 11%에서 2019년 15%, 2020년 21%로 인상한다. 지방소비세율을 계획대로 높이면 2019년 3조3천억원, 2020년 8조4천억원 등 2년간 총 11조7천억원의 지방재정이 늘어난다.

소방직 국가직화를 위한 소방공무원법이 개정되면 소방안전교부세율을 현행 20%에서 2019년 35%, 2020년 45%로 인상한다.

소방안전교부세는 2015년 담뱃값이 인상되면서 처음 도입된 지방교부세로,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재원으로 한다.

소방안전교부세율을 계획대로 높이면 2019년 3천억원, 2020년 5천억원 등 2년간 총 8천억원의 재원을 확보해 인건비를 지원하고, 2021년 이후 지원방안은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를 위해 지방소비세율 인상분에 지역별 가중치에 따른 배분방식을 적용하고, 2020년부터는 인상분에서 일정 비율만큼 지역 상생발전기금을 출연할 예정이다.

한편, 지방소비세와 소방안전교부세 인상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은 보전하지 않지만, 지방 교육재정감소분은 국정과제 추진에 따른 소요를 고려해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인상해 보전한다.

지방교육재정 교부율 인상안은 좀 더 논의해 조만간 내놓기로 했다.

정부는 2021∼2022년 2단계 기간에 국세·지방세 구조 개편 또는 지방재정 조정제도 개편과 함께 추가적인 지방세수 확충방안을 검토한다.

또 추가적인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정부 이양방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지방 자율성 제고를 위한 재원 배분, 지방제도 개선 등을 검토한다.

정부는 구체적인 2단계 추진방안은 관계부처와 지자체, 시·도교육청,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중 내놓기로 했다.

정부는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2020년 기준으로는 지방세 8조4천억원이 이전돼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이 7.4대 2.6으로 개선되고, 2022년에는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포함하여 20조원 이상 지방세가 늘어 7대 3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의 재정 분권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방에 더 많은 권한을

행정안전부는 실질적 자치권 확대와 관련, 각종 법령 제·개정 때 자치권 침해 여부 등을 사전적으로 점검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자치분권 영향평가'를 도입한다.

또 대구시·경상북도 등 광역자치단체가 필요할 경우,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부단체장 1명을 추가로 둘 수 있도록 해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높인다. 현재 2명인 대구 및 경북도의 부시장 및 부지사 자리가 1명 더 늘어날 수 있게 된 것이다.

시·도가 현재 실·국 숫자의 20% 범위내에서 기구 설치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3급 이상 상위직급 정원에 대한 최소기준만 두고 나머지 인력 운용은 지방정부가 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추진한다.

시·도 의회 권한도 강화, 사무처 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는 방식으로 지방의회의 인사 운영 권한을 키운다. 시·도 및 시·군·구 의원들의 정책지원을 위해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 견제 조항도 명확하게 확립, 모든 지방의회에 의원의 윤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윤리특위 산하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신설, 윤리특위가 징계 심사 전 윤리자문위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게 했다.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를 수직적 관계가 아닌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재편,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부터 제도화한다. 자치발전협력회 의는 대통령이 의장을,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부의장을 맡으며 시도지사와 지방 4대 협의체장과 기획재정부 장관, 행안부 장관이 참여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주요 정책 등을 정기적으로 협의하는 가칭 '자치발전협력회의'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방자치법 제9장 명칭도 '국가의 지도·감독'에서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의 관계'로 변경하고 국가의 조언·지도·권고에 대한 자치단체의 의견제출권을 신설한다.

교통·환경 등 광역적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수 자치단체가 연합해 구성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도 구체화한다. 또 단체장이 당선 직후 인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이를 법률에 명시한다.

한편 주민이 단체장을 경유하지 않고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도가 도입되며 주민투표 활성화를 위해 개표요건(현재 투표율이 전체 주민 숫자의 3분의 1보다 적으면 개표도 하지 않고 주민투표가 무산)을 폐지한다.

주민소환제도 역시 개표요건을 폐지하고 청구요건을 자치단체 인구 규모별로 세분화해 주민소환제도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은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로 가는 전환점"이라며 "자치분권의 최종결실이 주민에게 돌아가 주민의 삶이 바뀌고, 지역의 혁신과 창의성이 국가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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