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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할 듯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달 8일까지 국회에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30일 요청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 6시 15분께 송부 요청서를 재가해 국회에 보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인 29일까지 채택돼야 했으나,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 간 이견을 보여 채택이 이뤄지지 않았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요청서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에도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조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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