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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만 전 한국당 최고위원 등 65명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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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화 개설해 착신전화하거나 여론조사 빙자해 선거운동 벌여

대구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일 6·13 지방선거 당시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재만 전 최고위원 등 6명을 구속하고 59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날 이 전 최고위원을 기소했다.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전 최고위원과 선거캠프 관계자 등은 대구시장 후보 경선을 앞둔 지난 2월 측근 명의로 한 아파트를 빌려 비밀 선거사무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선거운동원을 상주시키며 SNS를 통해 자신에게 우호적인 기사를 뿌리거나 홍보 메시지를 보냈고, 후보자 여론조사 조작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전 최고위원의 측근과 지지자, 친인척 등 113명의 명의로 일반전화 1천943대를 개설한 뒤 10~20대씩 모아 휴대전화 한 곳으로 착신전환해 중복 응답을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방식으로 이 전 최고위원 측이 여론조사에 중복응답한 횟수만 339차례에 달한다.

3월 말에는 이 전 최고위원의 지지자와 도우미 등 20여 명을 동원, 여론조사를 빙자해 한국당 책임당원들에게 전화한 뒤 지지 의사를 밝힌 이들에게만 경선 투표 일정을 안내하는 등 6천14회에 걸쳐 편향된 불법 여론조사를 진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어 4월 5일 실시된 당내 경선 모바일 투표에서는 득표수를 높이려고 도우미 79명을 동원, 이 전 최고위원을 지지하는 당원 284명의 집을 방문해 모바일 투표를 도와주고 726만원을 일당으로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 한국당 책임당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하거나, 도시철도 반월당역 출입구 등에서 비공식 선거운동원들이 명함을 돌리도록 하고, 329만원을 지급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이들이 수십명에 이르는 것은 매우 드문 사례”라면서 “실제 조사를 받은 관련자는 더 많았지만 가담 정도가 경미한 이들과 동원된 대학생 중 상당수는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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