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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직원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모 은행 직원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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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 진술 일관성 없고 객관적인 정황도 부합하지 않아"

비정규직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은행 과장급 직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해당 은행은 간부급 직원 4명이 비정규직 여성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으로 한 차례 홍역을 치른 바 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봉수)는 준강간, 강간,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모 은행 과장급 직원 A(38)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일관성이 없고 객관적 정황과도 부합하지 않았다"고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은행 과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6년 1월 22일 오후 7시쯤 직원 회식 후 다음날 오전 2시 40분쯤 달서구 한 모텔에서 그 해 1월 계약직으로 채용된 피해자(당시 26세)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와 A씨는 이날 회식자리에서 처음 본 사이였다.

A씨는 그 해 2월 3일 자정쯤에도 피해자를 불러내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모텔로 끌고 가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고 피해 사실이 회사에 알려지는 게 두려워 저항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 과정을 지켜본 여성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신미영 대구여성회 상담실장은 "성범죄를 다루는 재판부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좋은 제도와 법이 있어도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해당 은행 직원들의 성범죄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A과장 등 4명이 연루됐고, 피해자는 모두 비정규직 20대 여성으로 알려졌다.

내사에 착수한 경찰은 A과장 등 2명을 지난해 8월 무렵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2명은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지 못해 내사 종결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판결문을 토대로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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