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가 우호교류 협약을 맺기 위해 방문하려던 일본 기후(岐阜)시로부터 일방적인 취소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의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이 내려진지 단 하루 만이었다.
4일 수성구청에 따르면 5~7일 기후시를 방문하려던 수성구 대표단의 일정이 전면 취소됐다. 애초 김대권 수성구청장과 김희섭 수성구의회 의장 등 대표단 10명이 기후시를 방문해 교육·문화 우호교류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다.
갑작스러운 방문 취소는 지난달 31일 기후시 측이 수성구 대표단에 방문 계획을 무기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대법원이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지 하루 뒤였다.
기후시는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지자 일본 내 비판 여론을 고려해 이같은 요청을 하게 됐다’며 ‘지금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기에는 시기가 좋지 않은 것 같다’는 내용을 수성구청에 전달했다.
수성구청은 방문 예정일이 1주일도 남지않은 상황에서 일본측의 통보를 받고 부랴부랴 항공권 등 일정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통보를 받아 아쉽고 안타깝다”며 “올해 안에 다시 방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한편 기후시는 나고야 북쪽에 있는 인구 40만 명 가량의 도시로, 한 때 번성하던 패션 산업이 쇠퇴하면서 제조업이 도시 경제를 지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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