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들을 지원하는 조례가 처음으로 만들어진다.
강민구 대구시의원은 '대구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조례는 오는 22일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뒤 2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된다.
조례에 따르면 매월 생활보조비 100만원과 설날'추석 위문금 50만원 등을 지원한다. 대구지역 위안부 생존자는 이용수 할머니 등 3명이다.
강민구 시의원은 "조례가 통과하면 위안부 피해 생존자들의 생활을 돕고 명예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했다.






























댓글 많은 뉴스
김부겸 "박근혜 전 대통령 뵙고 싶다…낙선 후 경기도 양평 이사, 죄송"
"대통령도 죄 지으면 감옥 가자" vs "그래서 尹이 감옥 갔다"
李대통령 깜짝 방문에…"경제 살려줘서 고맙다"·"밥 짓다 뛰어왔다"
"엄마, 먼저 갈게" 마지막 말…주왕산 실종 초등생 끝내 숨진 채 발견
대구시장 누가될지 끝까지 모른다…중도민심, 승패 가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