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 등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박차훈(61)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을 기소했다.
광주지검 공안부(이희동 부장검사)는 박 회장을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박 회장은 지난 2월 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의원 93명 등 회원 111명에게 1천546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과 골프장 이용권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회장은 추석·설 명절 전 5만원 상당의 그릇·과일 세트, 16만5천원 상당의 송이버섯 세트 등을 우편으로 발송했으며 대구·경북 대의원들에게 골프 회원권을 10차례에 걸쳐 무상으로 이용하게 했다.
투표권을 가진 새마을금고 대의원은 총 351명으로 박 회장은 이 중 3분의 1 가량에게 선물을 제공했다.
박 회장 측은 "명절 즈음에 의례적으로 선물한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박 회장이 다른 명절에는 대량으로 선물을 보낸 적이 없었고 차명으로 보낸 곳도 있는 점을 토대로 기소했다.
우편으로 선물세트를 받은 전남 지역 대의원이 선관위에 신고하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
박 회장은 앞서 2014년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에서 7표 차이로 낙선했으며 지난 2월 첫 비상임 회장에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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