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월세 매물을 전세로 속이거나 계약서를 위조해 돈을 빼돌린 칠곡군의 한 부동산중개업자가 구속됐다.
칠곡경찰서는 칠곡군 약목면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한 서모(44) 씨를 사기 및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2015년부터 최근까지 약목면의 한 아파트 월세 매물을 임차인에게 전세 매물이라고 속여 돈을 가로챘다. 또 월세 계약서를 위조해 보증금을 올려받는 방식으로 계약금을 가로채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서씨는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월세를 쪼개 임대인들에게 지불하는 소위 '월세 돌려막기'를 해왔다. 그러다 전세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기면서 3년여에 걸친 사기행각이 발각됐다.
현재 경찰에 고소 접수된 피해건수는 35건에 이르며 피해금액은 4억원 정도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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