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 레지던트 수련 기간이 4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15일 공포하고, 내년도 신규 레지던트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외과 수련과정은 충수절제술, 탈장교정술, 담낭절제술 등 필수 외과수술과 입원환자 관리를 중심으로 개편된다. 기존의 세부분과 수련은 없어진다.
현행 수련기간은 4년으로 1∼3년 차에는 기본적 외과 수술·진료를 배우고, 4년 차에는 외상외과, 대장항문외과, 혈관외과, 소아외과 등 세부 전문수술 분야를 수련했다.
하지만 배출된 외과 전문의 대부분은 세부분과 수련 필요성이 낮은 의료기관에서 활동하고 있어 수련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외과 수련기간 단축은 의료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의 양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외과계 입원전담전문의 확충과 및 외과 전공의 충원율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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