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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성폭력 2차 가해자 승진시켜" 여성사회단체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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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승진시험에 따른 인사, 제한할 권한 없어”

대구 여성단체들은 16일 학교 내 성폭력 피해자의 정보를 유출한 2차 가해자가 승진 대상에 포함된 것을 두고 대구시교육청을 강하게 비난했다.

전국여성노조 대구경북지부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노동자회 등은 16일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교육청은 교육현장 성폭력 사건을 책임지고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월 대구의 한 고교에서 50대 직원이 무기계약직 여성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는 현재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원 등이 유출돼 2차 피해를 입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시 교육청은 감사를 진행해 6명이 2차 가해에 연루된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 경고 등의 처분을 내렸다.

여성단체들은 가해자 6명 중 1명이 이번에 승진 대상자로 승인받은 점을 문제삼았다.

전국여성노조 대구경북지부 관계자는 "피해자는 복용하는 약물도 늘고, 통원 횟수도 잦아지는 등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데도, 시교육청은 엄중조치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가해자 보호에만 앞장서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가해자는 감사 결과에 따라 이미 처분을 받았고 근무평가도 일부 감점됐다"며 "그럼에도 시험을 통해 정당하게 승진하는 것까지 제한할 방법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은 18~30일 '2018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을 맞아 올 한해 대구 미투운동을 종합하고 향후 활동 방향을 논의하는 '미투 대구시민행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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