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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낮은 기관장 즉시 해임 등 경북도 산하기관 경영혁신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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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출자·출연기관 등 산하기관의 책임 경영을 위해 성과가 낮은 기관장을 즉시 해임하기로 했다. 또 인사 비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기관별로 직원을 뽑지 않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채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경북도 출자·출연기관은 32곳으로 1천971명이 근무하고 있다.

경북도는 20일 이철우 도지사 주재로 도청 간부와 출자·출연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경영혁신 추진계획안을 발표했다.

우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위해 출자·출연기관별 채용시험을 통합해 시행한다. 기관별 채용계획을 도청 주관 부서에 사전 통보하면 도가 채용 계획을 일괄적으로 공고한다. 또 필기시험을 의무화하고 면접위원 절반 이상을 외부인으로 구성, 직무 중심 블라인드 면접을 할 방침이다.

채용 비리 징계 시효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기간제 근로자 공개 채용도 의무화하고 역동적이고 투명한 조직 운영을 위해 유사기관 간 직원 인사교류도 활성화 한다. 도는 상당수 기관이 필기시험 없이 서류 심사·면접 2단계로 직원을 뽑고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도 산하의 14개 기관에서 채용비리가 27건이나 적발됐다.

기관장 임용 인사 검증과 책임 경영도 강화한다.

현재 5곳인 도의회 인사검증 대상 기관을 점차 늘리고 기관장 임기 규정도 바꾼다. 기관별로 각각 다른 임기 규정을 첫 3년 임기 성과에 따라 1년 단위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임용 최초 연령도 65세 이하로 제한한다.

경영 평가에 따라 신상필벌하고 매년 기관장 성과 계약 때 직권면직 근거와 청렴의무 조항을 삽입한다.

경영 평가에서 최하 등급인 D를 받으면 기관장을 곧바로 해임하고 2년 연속 C등급 이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임을 원칙으로 한다.

도는 이 같은 혁신안을 바탕으로 기관별 자율 과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통합 시험공고를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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