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구 상가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올해 두 배 수준으로 오른다. 가격 상승세, 시세반영률 상향 등의 영향으로, 특히 대구 상가 기준시가는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를 전망이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 소유자와 이해관계자에게 미리 열람하게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 고시하는 대구 상업용건물 기준시가는 올해 대비 8.52% 오른다. 지난해 대비 올해 1월 1일 인상 폭(4.03%)의 두배를 웃도는 수치로, 서울과 함께 전국에서 많이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경기(7.62%), 인천(6.98%) 등의 순이다. 전국 평균 인상 폭은 7.57%다.
내년 1월 1일 기준 대구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2.83% 오른다. 역시 올해 1월 1일 인상 폭(1.51%)의 두 배 가까운 수치다. 다만 전국 평균 인상 폭(7.52%)에는 미치지 못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 상업용 건물과 오피스텔 기준시가 상승에는 올해 시가 급등이 주된 영향을 미쳤다. 또 가격 현실화를 위해 시세반영률을 적정가격의 80%에서 82%로 상향한 된 점도 기준시가를 끌어 올리는 역할을 했다.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 산정 때 취득 당시의 실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상속·증여세 계산 때 상속(증여) 개시일 현재 상속(증여) 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을 때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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