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윤경희 청송군수 선거법 위반 관련 고소사건,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

경찰 “고소인 주장에 근거가 되는 증거가 전혀 없어” 무혐의 취지로 검찰 송치

윤경희 청송군수
윤경희 청송군수

윤경희 청송군수의 선거법 위반 관련 고소건(본지 14일 자 8면 보도)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26일 청송경찰서는 윤 군수 고소 사건에 대한 조사를 끝내고 23일 검찰로 사건을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소인과 피고소인인 윤 군수, 관련 참고인 등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고소인을 제외한 모든 조사 대상자가 고소인과 상반된 주장을 펼친 데다 고소인의 주장에 근거가 되는 증거도 없어 무혐의 취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햇다.

경찰은 앞서 지난 6·13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윤 군수가 자신에게 '지역 유력 군수 후보자를 사퇴시켜라'고 지시했고, 또 윤 군수 선거를 돕느라 8천만원을 썼다고 주장하는 지역 주민의 고소를 접수, 조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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