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대상으로 보장성보험 납입액에 세액공제 혜택을 더 주는 '전환 특약'이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피보험자·수익자가 장애인인 경우 일반 보장성보험을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과세당국과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일반 보장성보험은 납입액에 13.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액공제가 적용되지만,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은 16.5%의 특별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각각 100만원 한도다.
현재 장애인 전용 상품의 개발·판매가 저조해 장애인들이 일반 상품에 가입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일반 상품을 장애인 전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 보장성 상품에 여러 건 가입된 장애인이라면 10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장애인 전용으로 전환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커진다.
가령 자동차보험(연 납입액 110만원)과 종신보험(120만원)에 일반 가입한 장애인은 230만원 중 100만원에 대해서만 13.2%의 세액공제를 받아 13만2천원이 환급된다.
앞으로 종신보험을 장애인 전용으로 전환하면 120만원 중 100만원은 16.5%의 세액공제를 받아 16만5천원이 환급된다.
여기에 기존의 자동차보험 중 100만원은 일반 세액공제(13만2천원)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총 29만7천원을 손에 쥔다.
230만원을 모두 장애인 전용으로 전환하는 건 손해다. 100만원까지만 16.5%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만큼, 100만원에 대한 추가적인 13.2% 세액공제를 놓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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