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도로 개설로 땅 모양 바뀌어 손해봤다면 행정기관이 물어줘야

정사각형 땅이 삼각형으로…대구지법, 달성군에 1억5천만원 배상 판결

도로 개설 공사로 땅 모양이 바뀌어 땅값이 떨어졌다면 공사를 시행한 행정기관이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한재봉)는 최근 주민 A씨가 달성군을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달성군이 1억5천여만원을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가 소유하고 있던 땅은 모두 3필지로, 서로 맞붙은 정사각형 형태였다. 달성군은 지난 2014년 A씨 땅 주변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키로 하고, 대구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3개 필지 가운데 도로가 통과하는 1개 필지를 지난해 수용재결(收用裁決)했다.

문제는 3개 필지 가운데 가장 면적이 좁은 1개 필지가 도로에 편입되면서 나머지 2개 필지의 모양이 삼각형 형태로 바뀌게 된 점이었다.

A씨는 "정사각형에 가까웠던 토지 일부가 도로 용지로 바뀌면서 전체 부지의 이용이 어려워졌고, 그만큼 땅값이 떨어진만큼 손실을 보상해달라"고 달성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달성군은 "도로 용지를 제외한 A씨 소유의 2개 필지는 신설 도로와 접하면서 이익을 누리게 된만큼 땅값이 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도로 개설로 일부 토지가 수용돼 전체 토지 면적이 좁아졌고 형상도 삼각형이 돼 이용 상황이 불리해진 것이 인정된다"며 "잔여지가 새로 설치되는 도로에 접하는 이익을 누리게 됐지만 그 이익을 가격 감소의 손실과 바꿀 수 없다"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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