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당정 "카드수수료율 대폭 인하, 중소상공인 부담 경감에 초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왼쪽 여섯번째), 최종구 금융위원장 (왼쪽 일곱번째)등 참석자들이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왼쪽 여섯번째), 최종구 금융위원장 (왼쪽 일곱번째)등 참석자들이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1월 말부터 전체 가맹점의 93%가 우대가맹점으로 분류돼 1%대의 카드 수수료를 내게 된다. 3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회의를 열고 중소상공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연 매출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자영업자에 적용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기존 2.05%에서 1.40%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연 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인 자영업자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2.21%에서 1.60%로 인하하고, 대형가맹점을 제외한 매출액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에 대해선 기존 2.20%에서 평균 2.00% 이내가 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사실상 제로(0)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연 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까지 포함한 매출 30억원 이하 250만개 가맹점이 혜택을 받는 셈이 된다. 이는 전체 가맹점 269만개의 93%에 해당한다.

특히 매출액 5억~30억원인 약 24만개의 차상위 자영업자는 약 5천200억원 규모의 수수료 경감 혜택을 받아 가맹점당 연간 214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당정은 기대하고 있다.

또한 매출액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 2만곳의 경우 2% 이내 수수료율 적용을 통해 약 1천850억원 규모의 수수료 부담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 가맹점당 약 1천만원의 혜택이 돌아간다.

당정은 이와 별도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한도를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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