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청장 김상운)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8월 13일부터 11월 20일까지 '사이버성폭력사범 특별단속 100일 계획'을 추진한 결과, 불법촬영자 44명(46건), 웹하드업자 등 음란물 유포사범 99명(97건) 등 총 143명을 붙잡아 그 중 5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검거된 유형별로는 ▷불법촬영 44명 ▷음란물유포 73명 ▷프로그래머 2명 ▷웹하드업자 7명 ▷음란사이트 운영자 1명 ▷아동음란물 소지 16명 등이다.
경찰은 이들 중 특히 음란물 약 11만 점을 유포하고 8천700여만원의 이득을 취한 헤비업로더 A 씨, 여러 웹하드 사이트에 동시․대량으로 불법 음란물을 업로드 할 수 있는 자동업로드 프로그램을 개발한 프로그래머 B 씨, 자동업로드 프로그램 개발자에게 돈을 주며 자신들의 사이트가 연동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웹하드 이용자들이 음란물을 구매하려고 비용을 지불하면 헤비업로더와 50대50으로 수익을 나눠가지며 헤비업로더에게 수사정보를 알려준 웹하드 운영자 C 씨 등을 '음란물 유통 카르텔'로 보고 음란물 유포죄의 공동정범에 의거해 구속했다
또한 경찰은 피의자들의 범죄수익금을 추적하고 국세청에 통보하는 동시에 음란영상물과 사이트에 대해서는 삭제·차단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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